[카멜리아]개인바이크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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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멜리아] 이륜차 수출입 예약

[왕복] 300cc 이상 500,000원 부터

[왕복] 300cc 미만 400,000원 부터

이륜자동차 일시 수출입 안내

1.이륜자동차 일시 수출입 조건

1)관광 목적으로, 본인 및 가족 소유의 이륜자동차 재반입을 조건으로 일시 수출입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가족명의의 이륜자동차일 경우 등록 명의인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라 함은, 일시 출입국자 본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법인 또는 가족 이외의 명의로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일시 수출입할 수 없습니다.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륜자동차는 정식 수출입 통관절차에 의하여 통관해야 합니다. 
2)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   

2.이륜자동차 소유주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출국 예정일 7일 전까지 등록관청에서 "이륜자동차등록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관청 개별 확인필요) 
“이륜자동차등록증서”는 영문/숫자로만 기재되어야 하며,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등록관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출국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당사로 제출하거나, 팩스(051-895-0116) 또는 이메일[word8668@nate.com)로 전송하여 주십시오. 또한 출국 당일에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당사는 원본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권 - 사본 1부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사본 1부
이륜자동차등록증서(영문표기) - 사본 1부 / 
국제운전면허증(인적사항, 유효기간 확인 가능 페이지 포함) - 사본 1부

4. 출국 당일 세관 통관시 필요서류 - 랜드팩토리 준비

※ 위임 차량(직계가족명의의 차량만 가능)통관시 필요서류
 위임장(별지2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 원본 각 2부 

5. 한국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 

1) 자동차 일시 수출입 면장 => 차량검사 통관시 세관에서 발부  
 일시 수출입 이륜자동차의 재수입 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정식 수출입 통관절차에 의하여 통관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를 한국에 재반입(귀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에 필히 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이륜자동차의 일본 체류기간 : 1년 (단, 운전자는 VISA 유효기간 이내) 

7. 출국 당일 13시까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층 고려훼리 매표소에서 승선권 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자동차 일시 수출입 소요비용

출국시 소요비용 

1. 이륜자동차는 반드시 왕복운임을 지불해야 하며, 2등실에 한하여 운전자 1명의 운임은 무료(Free)입니다. 이륜자동차의 운임은 여객 운임과 별도 책정된 운임으로 할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임 : ₩500,000 (왕복)  

2. 동승자는 정상 여객운임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복잡한것을 랜드팩토리가 도와 드립니다.

간단하게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랜드팩토리 / 담당자 곽병직[010-4942-8226]

MAIL : word8668@nate.com
카카오톡 : word8668

사무실 : 051-895-0110
팩    스 : 051-895-0116